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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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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표절 금지, 부당저자표시 금지 및 중복(이중)게재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학회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표절 금지: 저자는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또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2) 부당저자표시 금지: 저자는 본인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본인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3) 중복(이중)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본인의 연구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회칙 제 14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구성: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2명을 포함하되,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한다. 

   2)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3) 예비조사: 회장 또는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전 제기된 안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할 수 있다.

   4) 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기피, 회피, 제척

      ①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 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④ 전향에 따라 기피, 회피, 제척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3)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6) 명시적인 심사결과

제5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심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은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경과를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
      한다.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심사 종료 후 7일내로 해당연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7)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연구자의 재심사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8) 위원장은 심사(필요시 재심사) 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9) 학회는 연구윤리심사 후 해당연구자에게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제기 및 재심사)

   1) 제보자 또는 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재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 종류와 징계수위)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상임이사회에 권고하고, 징계의 종류는 상임이사에회에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의 게재취소 및 공지

   3) 논문투고 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또는 영구 중 사안별로 결정)

   4) 회원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간 사안별로 결정)

   5) 제명 

제9조 (표절검사 프로그램)
논문투고 시 표절 검사 프로그램(http://www.kci.go.kr)을 활용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이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제10조 (연구자 정보공개)
   1)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다음과 같이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대학 교수(전임/비전임)인
      경우는 “성명/oo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로, 대학 소속 강사인 경우는 “성명/oo대학/강사”로, 대학 소속 대학원생인 경우는
      “성명/oo대학/대학원생”으로, 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는 “성명/oo대학/학생”으로,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는
      “성명/oo대학/박사후연구원”으로,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는 “성명/oo학교/학생”으로,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인 경우는
      “성명/oo학교/교사”로,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표시한다.

   2) 논문 투고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중 직계 자녀가 주저자(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 연구윤리체크리스트 내 “투고논문 직계
      자녀 주/공저자 참여 내용” 부분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연 2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편집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현장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제12조 (IRB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13조 (출판업적) 

   1)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국한하여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연구업적은 이러한 연구부분에
      한정하여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14조 (연구자료 및 연구물의 중복게재 및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자료나 연구물(출판 예정이나 심사 중인 자료나 이를 이용한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자료나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게재가 확정되어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통해 학회와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에 있다.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는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세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세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세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본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본 개정세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본 개정세칙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본 개정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