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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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언어과학발간, 투고 및 심사규정

 

1. 논문집 발간 횟수 및 접수

 

1) 연구논문집 발간은 1년에 4(228, 531, 831, 1130)로 한다.

2) 심사와 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월에 발간되는 1호는 1231일까지, 5월에 발간되는 2호는 331일까지, 8월에 발간되는 3호는 630일까지, 11월에 발간되는 4호는 9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 상황에 따라서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 자격

 

1) 논문의 투고는 한국언어과학회 회원으로 투고일 전까지 미납된 회비가 없어야 한다.

2) 동일인이 3회 연속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금한다.

 

3. 투고 논문 접수

 

1) 논문 접수는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언어과학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 논문 파일을 학회의 JAMS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탑재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탑재 시 윤리규정 준수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

 

4. 접수 확인

 

1) 논문 파일의 접수 여부는 학회의 JAMS홈페이지 논문투고 현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5. 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위촉된 심사 위원 3명에게 논문과 평가서를 송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 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초심일 경우 15일 이내, 재심일 경우 7일 이내)에 소정 양식의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낸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상호간에 유지되도록 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피, 회피, 제척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6. 논문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쳐 논문 접수를 결정한다.

2) 접수된 논문은 각 분과위원장에게 전달되며 세부 전공분야의 전문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해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능혹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5일 이내에 논문 심사의견서를 반영하여 심사답변서(3)’, ‘연구윤리 및 논문형식준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와 함께 수정논문을 제출한다.

4) 수정제출이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확인심사를 거쳐 논문게재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5)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5일 이내에 최종수정본 제출이 완료되면 게재 대상 논문의 심사가 종료된다 .
 

7. 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아래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심사한다.

-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논문작성의 성실성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논문주제의 창의성

-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논문초록의 적합성

-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언어과학 심사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

 

8. 심사 결과 통보 및 관련 부분 수정

 

1) 심사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판정되고,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심사 결과, 심사 위원 3명 중 2인 이상이 게재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한다.

3) 심사 위원 3명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4)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재심본을 요청하며 투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61) 항부터 다시 진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재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재심판결을 받은 논문이 3개월 이내에 재투고 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처리한다.

6) 재투고된 논문이 수정 후 재심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시, 그 논문을 재차 투고 할 수 없다.

 

9.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1) 원고를 제출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원 (2만원 x 3 심사자)을 당해 학회재무이사에게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스캔해서 투고논문 파일과 함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한다.

2) 게재확정된 논문은 심사료 이외에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학내외 불문) 논문은 심사료 이외에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조판 후 20쪽이 초과하는 논문은 쪽 당 1만원의 조판비를 부과한다.

4) 재심으로 판정된 투고논문을 재투고 할 때는 재심료 6만원을 1)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0. 편집 회의 및 게재 확정 통보

 

게재가 판정이 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 회의를 하여, 당해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을 확정하고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준비를 한다.

 

11. 조판 및 인쇄

 

편집 회의 결과에 따라 출판사와 협의하여 한국언어과학회 논문집을 출판하고 회원은 우편으로 이를 받거나 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2. 학회의 저작권 이용

 

저자가 투고하여 심사를 거쳐 출판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다.

 

13. 사이버 출판

 

언어과학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www.alskorea.or.kr)JAMS 홈페이지(alskorea.jams.or.kr)에도 제공된다.

 

14. 자유이용허락조건

 

본 학술지는 게재된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라 한다.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 한다)으로서 ‘CC BY(저작자 표지)’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언어과학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 누고물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고 2차 저작물도 제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서 해당 논문 및 투고물을 DOI(Digital Object Identifer, 디지털객체식별자) 등을 포함하여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OA 학술지 선언 및 CCL 적용 시점은 2020년도 8월호 발행 학술지(273) 게재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11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079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20086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규정은 2008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이 규정은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이 규정은 2012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이 규정은 20138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이 규정은 20131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이 규정은 20182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이 규정은 20205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이 규정은 20208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이 규정은 2020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이 규정은 2022218일부터 시행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안내
재무이사 계좌번호
101-2086-4495-06(부산은행)  예금주: 이희정(한국언어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