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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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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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학회지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면, 임기, 회의 및 심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구성)

언어연구 영역별 분과로 구분하고,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 부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총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② 편집위원은 국제학회 또는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음성ㆍ음운, 형태, 통사, 의미, 언어철학, 언어심리, 영어교육, 응용언어학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심사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유급 편집간사를 위촉할 수 있고, 편집간사의 임면 및 보수는 회장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임면 및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면은 학회칙 제 3장에 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요청과 회장의 결정으로 해외편집위원은 편집회의 참석 및 회의 의결에 면제 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의 관련 집행부(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5 조 (심의)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형식과 내용), 판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② 학회지의 체제, 발간 횟수,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③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시행세칙)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편집 관련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학회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경우 4페이지 이내 ‘회고록’을 실을 수 있다.

부칙 1 본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