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전국우수 학회와 맞먹는 연구성과를 위해 학술대회와 편집/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학회소개
KALS Introduction

회칙

컨텐츠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언어과학회(영문명: The Korean Association of Language Sciences) (약칭: KAL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국명: 언어과학 영문명: Journal of Language Sciences)의 발간 및 언어 연구 관계도서의 출판
2.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 협의회 및 강좌 개설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 강화
4. 언어학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교환
5. 그 밖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술 및 친목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류로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두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단체회원을 둘 수 있다.
2.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언어학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인사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단체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권리)​ 

1.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무)​

4. 신입회원은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가입회비와 연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하고, 회비에 관한 기타사항은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6조(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절차와 징계수위)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징계 내용은 다른 기관이나 대외에 공지될 수도 있다.

4.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중 한 항목이나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경고

  (나) 논문의 게재취소 및 공지

  (다) 논문투고 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또는 영구 중 사안별로 결정)

  (라) 회원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간 사안별로 결정)

  (마) 제명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8조(임원) 

1. 본 학회의 임원은 집행부 임원,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일반이사로 구성된다.

2.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3. 집행부 임원은 상임이사로서 회장, 부회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총무이사(총무간사 포함),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국제교류이사, 편집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

 

제9조(선임방법)

1.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총회참석인원 과반수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3. 회장은 전임 회장이나 편집위원(장) 중 1인을 연구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0조(임면)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를 제외하고 중임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면직은 본인의 의지 혹은 회장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구윤리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또는 상임이사 중 1명을 회장이 위촉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1조(감사의 임면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3. 감사의 면직은 본인이 혹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 전 재무이사로부터 받은 결산내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감사는 필요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무를 총괄하고 일체의 자료나 장부를 수집, 기록, 보관한다. 총무간사는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를 맡는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를 맡는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업무를 맡는다.

7. 편집이사는 본 학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학회지 편집, 출판 및 학술지 평가업무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8. 학술이사는 본 학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획, 준비, 진행관련 업무를 맡는다.

9. 연구이사는 본 학회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본 학회의 연구회 및 특별기획사업 등을 맡는다.

10. 정보이사는 학술정보와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11. 국제교류이사는 본 학회가 해외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12. 감사는 이 학회의 운영 상황과 재산 상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3. 일반이사는 소속 학교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위원회 및 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두며 그 밖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관련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및 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그 밖의 필요한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원회는 그 위임받은 소관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연구회의 설치)

본 학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언어 연구영역별 연구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과 진행)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여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총회는 총회 소집 통보 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5.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한다.

6.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변경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으로써만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감사의 선출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세입 세출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가입승인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결정
 

제2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과 진행)

1.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하여 5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상임이사회의 회의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출석임원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5.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임원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이사회의 소집과 진행은 상임이사회에 준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기술적 사항들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세칙으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및 세출의 편성

4. 사업계획의 수립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3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지원비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4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제25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학회의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이 학회와 흡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2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임원 2/3,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되,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학술 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자)
본 회칙은 199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언어과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 학술상의 명칭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안동환 전임 학회장의 아호를 따서 ‘영암 학술상’과 전 ESS학원장 故 김대철 명예회원의 아호를 따서 ‘곡천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의 목적은 언어연구와 언어학이론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학술상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상금 및 상패) 부산대 명예교수 故 안동환 전임 학회장이 매년 기부하는 영암학술상 상금과 현 ESS 학원장이 매년 기부하는 곡천학술상 상금을 학회장 명의의 상패와 함께 지급한다.
 

제5조 (시상시기) ‘영암 학술상’은 매년 겨울학술발표대회 및 임시 총회에서 하고, ‘곡천 학술상’은 매년 여름학술발표대회 및 총회에서 한다. 
 

제6조 (심사) 본 학술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학회장을 포함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는 직전 학회장 1명, 부회장 2명, 편집위원장(또는 편집부위원장)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2. 심사는 학술논문과 학회기여도로 분리하여 하고, 학술논문은 『언어과학』에 게재된 논문으로 심사하고, 학회의 기여도 평가는 학회 임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한다.

3.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심사위원장이 위원들과 논의하여 진행한다.

4. 수상자의 결정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은 가급적 만장일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5. 심사는 시상 2개월 전에 착수하여 3주일 전에 완료한다. 

 

부칙 1. (시행일자) ‘곡천 학술상’은 2010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자) ‘영암 학술상’은 2015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3. (규정시행일자) 본 학술상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4. (규정시행일자) 본 학술상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영암 학술상’ 제정동기) 본 학술상은 2015년 8월 부산대 명예교수 故 안동환 전임 학회장이 언어연구와 언어학이론 연구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일금 일백만원(₩1,000,000)을 기부 약정한 기금으로 제정되었다. 
 

첨부 2. (‘곡천 학술상’ 제정동기) 본 학술상은 2010년 8월 전 ESS학원장 故 곡천 김대철 명예회원이 언어연구와 언어학이론 연구와 학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일금 일백만원(₩1,000,000)을 기부 약정한 기금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언어과학회 신진연구자상 학술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 학술상의 명칭은 ‘신진연구자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의 목적은 강사와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후 과정생을 포함한 연구원들의 학문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우수한 후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이와 더불어 본 학회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자격) 본 학술상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시간강사와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후 과정생을 포함한 연구원 중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제4조 (상금 및 상패) 수상자에게 학회장 명의의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 (시상시기) 매년 여름학술발표대회 및 총회에서 한다. 

제6조 (심사) 본 학술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학회장을 포함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는 직전 학회장 1명, 부회장 2명, 편집위원장(또는 편집부위원장)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2. 심사는『언어과학』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회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학회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학회 임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한다.

3.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심사위원장이 위원들과 논의하여 진행한다.

4. 수상자의 결정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은 가급적 만장일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5. 심사는 시상 2개월 전에 착수하여 3주일 전에 완료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학술상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 (규정시행일자) 본 학술상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